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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Medical Aid Act, Article 30 (Objections)

①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cerning컨서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or오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②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or오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18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hows쇼우즈 thatð댓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vented프r리v벤티드 filingf파일링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제11조의3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bject아브젝트 to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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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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