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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4 (Duties of Co-Chairpersons)

①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2022.1.18>

(1)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8>

(2) Where웨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act액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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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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