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54조의2(벌칙)
①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2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3.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1. 삭제<2021.7.20>
2. 삭제<2021.7.20>
3. 삭제<2021.7.20>
4.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5.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ㆍ질문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