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듣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