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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 조제 연월일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개정 2017.3.7]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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