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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0>

1. 진료기록부등의 저장 및 그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진료기록부등의 백업 저장장비

3.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 및 장비(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5.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

나. 잠금장치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3.2]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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