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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8 (Requests for Material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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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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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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