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