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2014.12.12>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