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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1 (Designation of Support Agencies, etc.)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thatð댓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Possessing퍼제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an앤 online온라인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Possessing퍼제싱 financialf퍼낸실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y액티v버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on안 financialf퍼낸실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documents다큐먼츠 on안 financialf퍼낸실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y액티v버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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