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성실근무)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무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