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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79개

함께 보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임용
  3. 제3장 복무
  4. 제4장 신분보장
  5. 제5장 징계 및 소청
  6. 제6장 기본용품비
  7. 제7장 보상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제3조의3의무경찰대 조직 제3조의4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제2장 임용

제4조임용권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제5조의2시험의 합격 결정 등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제7조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제9조응시서류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제11조임용일자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제13조삭제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제14조의2삭제 제15조진급의 제한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제17조삭제

제3장 복무

제18조선서 제19조성실근무 제20조복무생활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제22조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제23조점호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4조복제 제25조삭제 제26조휴가 제27조의무경찰의 검문 제27조의2의무경찰의 무기사용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제4장 신분보장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9조당연퇴직 제30조직권면직 제31조휴직 제32조휴직의 효력 제32조의2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제33조직위해제 제34조삭제 제34조의2퇴직 보류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제36조심사요구 제36조의2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의3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6조의6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37조영창ㆍ근신의 집행 제38조소청의 제기 제39조위원회의 구성 제40조위원회의 심사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제43조위원회의 결정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제6장 기본용품비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제7장 보상

제49조사망급여금 제50조상이급여금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2조삭제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54조급여금의 시효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제56조보상 제57조부상자등의 치료 제57조의2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제8장 보칙

제58조준용규정 제59조입영계획의 협의 제60조대원의 정원 제61조고발절차 등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시행세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