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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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