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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2017.7.26>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2017.7.26>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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