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2(영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11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12는 제62조의13으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11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12는 제62조의13으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