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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3(특정집단의 범위)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9.10>

1. 65세 이상인 사람

2. 19세 미만인 사람

3. 임산부

4. 신(腎: 콩팥)장애 환자 등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환자

[본조신설 2016.6.30][제62조의12에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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