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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4.7.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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