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