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