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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9.9.15]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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