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