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