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6 (Designation of Esports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n앤 esports에스포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1.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ports;에스포츠

2.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on안 esports;에스포츠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n앤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1.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financingf퍼낸싱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강의료와 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costs카스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equipment이큅먼트 costs;카스츠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