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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7.7
공포
2021.4.6 · 제31593호 · 일부개정
조문
0개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목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