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열람 제공 및 공시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6.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
9.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선임 사실 보고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