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설립인가 연월일
3. 설립 목적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주된 사업
6. 대표자의 성명
③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2. 「민법」제42조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경우
3. 「민법」제86조에 따라 협회의 해산 신고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6.8.28]
시행 2026.8.2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