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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4 (Collection of Cos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costs카스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it;잇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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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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