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산업통상부
10. 보건복지부
1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고용노동부
13. 중소벤처기업부
14. 기획예산처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