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인구전략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절 인구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인구전략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