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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절 인구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 등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인구전략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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