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