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9조(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