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