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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원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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