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