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