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4조((비용부담))
Habeas Corpus Act, Article 14 ((Bearing of Costs))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The court may have the petitioner for relief or the custodian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used for the trial of the petition fo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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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