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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3조((결정))

Habeas Corpus Act, Article 13 ((Decision))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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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r오 1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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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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