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6조((재수용의 금지))
Habeas Corpus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Re-Confinement))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A person released from confinement under this Act may not be confined again on the same grounds as those on which the petition for relief wa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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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