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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Habeas Corpus Act, Article 5 ((Form of Petition))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forf포 relief;r릴리f프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3. 피수용자의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4. 청구의 요지

4.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6. 수용 장소

6.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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