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7조((관할이송))
Habeas Corpus Act, Article 7 ((Transfer of Jurisdiction))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사건의 심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The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by the petitioner for relief, transfer the case to another court deemed appropriate to hear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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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