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듣기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