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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7.3.31
공포
2017.3.20 · 제27940호 · 제정
조문
2개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의 26번지, 109의 75번지, 109의 278번지, 109의 793번지부터 109의 802번지까지, 109의 1351번지, 109의 1361번지, 109의 1363번지부터 109의 1365번지까지, 109의 1374번지, 109의 1376번지부터 109의 1379번지까지, 109의 1384번지, 109의 1386번지, 109의 1388번지, 109의 1432번지부터 109의 1435번지까지, 110의 14번지, 110의 36번지부터 110의 40번지까지, 110의 63번지부터 110의 66번지까지, 110의 73번지, 457의 52번지 및 460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0의 23번지부터 20의 28번지까지, 20의 40번지부터 20의 45번지까지, 20의 93번지부터 20의 95번지까지, 20의 97번지 및 21의 4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및 동구 지역 중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던 경우가 있어 해당 주민과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 개발지구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