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기증관리기관(이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4>
1.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2.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제12조에 따른 조직 분배에 관한 관리
4. 조직의 기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정보 및 통계의 작성
5. 그 밖에 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