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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4 (Grounds for Extending the Period of Exceeding Credit Extension Limits to the Same Borrower, etc.)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extended익스텐디드 has해즈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2.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r오 2 continue컨티뉴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imit-exceeding리밋-익시딩 state스테잇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ll윌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디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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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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