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운영총괄팀)
①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 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 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국회 관련 업무
6. 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