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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운영총괄팀)

①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 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 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국회 관련 업무

6. 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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