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영기획단)
①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2006.6.30, 2006.12.21>
②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①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2006.6.30, 2006.12.21>
②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