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무처장)듣기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