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4.6,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4.6,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