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